성산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학교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교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 삭제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
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관련 내용 신설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를 반영)
다. 학칙 개정절차에 관련 규정 명칭 정비
(근거: 현재 시행 중인 규정 명칭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
2. 의견 개진 방법 및 기간
- 가정통신문 뒷면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5. 9. 1.(월)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3. 향후 개정 절차
- 의견 수렴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실시(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규정 확정 및 홈페이지 공지
붙임1 학교규칙 개정(안)
붙임2 학교규칙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