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문>- 붙임화일 참고
공고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2025-8호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024. 6. 12.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상위법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조항별 내용 수정 등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여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조례 내용을 다시 규정한 항목 삭제
나.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개정
다.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제안
라. 교직원의 범위 조항 개정
마. 회의(정기회) 조항 개정
3.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참조
4.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전문: [붙임3] 참조
5.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2025. 8. 18.(월) ~ 2025. 8. 27.(수) 학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6.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은 지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안 내용과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성산초등학교 행정실
○FAX: 064-786-4019
○전자우편: sungsancho@korea.kr
다. 제출기한: 2025. 8. 27.(수) 16:00까지
라. 제출서식: [서식1]참조
7.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간사 064-786-4030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