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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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 및 민원인의 신상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조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 10조 제 3항, 제4항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26조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 22조, 제 24조 |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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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 충무계획 관련 사항 |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각종 문서 |
민방위 관련 사항 | 민방위교육 관련문서 |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 비밀취급 인가자 및 해제자 명단 |
행정정보화 관련자료 | 네트웍구성 및 IP사용 현황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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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련 정보 중 공공안전 관련 정보 | 위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
무인경비 시스템 배치에 관한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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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 · 헌법소원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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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정보 |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
4급(상당)이상 관리자 성과연봉 자료 | |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 |
입찰계약 관련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전자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입찰 이후 공개 가능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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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인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감사 관련 정보중 개인에 관한 사항 | 국정감사 및 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 개인정보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관련 정보 | |
인사 및 임용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교육공무원 신원조회 결과 |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
교원 포상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 |
타 시 · 도 교원 인사교류 신청내용 | |
교원임용시험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 |
각종 교원 연수 이수 성적 | |
교원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사항 | |
지방공무원 각종 연수 이수 성적 | |
공무원연금카드 기록사항(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 |
의료보험 기록사항 | |
맞춤형복지 대상자 인적사항 | |
급여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보수지급 교직원의 부양가족, 취학자녀 신고서 |
보수지급 교직원의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 |
시설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건축 협의 · 승인 관련자에 대한 정보 |
재산의 사용 · 수의허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 | |
재산의 기부채납 기부자에 대한 정보 | |
국유재산의 토지주에 대한 정보 | |
재산의 토지주에 대한 정보 | |
기록물관리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록정보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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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및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및 법인의 자금, 인사 등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관련 사항 | 계약관련 서류 중 업체의 계좌번호, 납세번호 등에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