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신설·개정된 상위 법령 및 교육부 고시(「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교내 학습권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삼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를 공고하며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신 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6/10(수)까지)
읽으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된 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해 두었습니다.
- 빨간색 표시 부분: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지침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입니다.
- 파란색 표시 부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