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ㆍ단체포함)및 외국인
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나. 공문서, 행정자료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가. 결제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다.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가.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
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마.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바. 국익관련정보
사. 재판 · 범죄관련 정보
아.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관련 정보
가.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제출
나.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이내 및 "있는 날" 부터 180일이내에 재결청 및 행정청에 심판청구서 제출
다.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및 "있는 날" 부터 1년이내
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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