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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배치계획) 및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치원에 취학 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제주 도내 거주하는 0~4세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5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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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