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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안전공제회 학생 안전사고 공제제도 및 청구 방법 안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9
  • 조회수 1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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