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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실종, 유괴·납치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 예방 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교육 방법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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