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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58

교육부에서 여름철 휴가 및 방학을 맞아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를 제작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자녀 지도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 항·포구 내 물놀이 금지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제주시 협조 요청 내용




·포구는 어선 접안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어선 입·출항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포구내 물놀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앞으로 하절기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 관내 항·포구 내 학생 물놀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포구 내 물놀이 금지를 적극 안내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 합니다.

※「어촌·어항법개정으로 20274월 이후 어항구역 내 어항관리청 허가받지 않은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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