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여름철 휴가 및 방학을 맞아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리플릿, 포스터)를 제작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자녀 지도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 항·포구 내 물놀이 금지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 【 제주시 협조 요청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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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구는 어선 접안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어선 입·출항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항·포구내 물놀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행위입니다. 앞으로 하절기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 관내 항·포구 내 학생 물놀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포구 내 물놀이 금지를 적극 안내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 합니다. ※「어촌·어항법」개정으로 2027년 4월 이후 어항구역 내 어항관리청 허가받지 않은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가 부과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