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목적: 학교폭력 예방, 학생 안전,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안전·진로연구부
○ 책 임 관: 교감 (연락처)064-729-3702(내선 702)
○ 운영담당자
- 업무담당: 안전·진로연구부장 (연락처)064-729-3707(내선 707)
- 시설 및 시스템운영: 주무관 (연락처)064-729-3705(내선 705)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시설관리 주무관 (연락처)064-729-3705(내선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