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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두의 학교를 위한‘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23
  • 조회수 65

1. 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15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문구 예시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을 존중하며, 아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한다.

학교 안팎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한다.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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