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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20일 실시예정인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1일
제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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