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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자격요건(유형1):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자**
*「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고등학교의 대상자에 한함
● 신청 방법: [서식1], [서식2]를 작성하여 9월 7일(월) 16:00까지 창의인재부로 개별 제출
※ 학교 내 학생 수요 취합 학교에서 일괄 신청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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