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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관련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본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17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개정(안) 중 탈색 허용 여부에 대한 보호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지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향후 학교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내용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장 학교생활의 제17조 2항 및 5항 개정(안)
2. 의견 수렴 방법
가. 기간: 2025. 4. 11.(금) ~ 4. 14.(월) 09:00
나. 대상: 보호자/학부모 중 참여 희망자
다. 방법: 아래 QR코드 또는 링크 주소로 접속하여 설문 참여
https://forms.gle/AFDP6avmKwdzhk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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