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의 정의
| 수업방해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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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판단한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
| 개별학생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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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하는 것(「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피해학생 분리 지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 교원 분리에 따른 지도와 구분) |
□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계획
◦ (공간)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진로상담실, 학생안전복지부실, 위클래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장소)으로의 이동 및 상담 또는 학습지원
◦ (인력) 교장, 교감, 진로진학상담부장, 학생안전복지부 교사(4명), 전문상담교사 등 학교 내 교원
◦ (학습지원 방법)
1. 해당교과가 부과한 대체 보충 학습지
2. 성찰문 작성
3. 분리 공간 담당 교원의 지도하에 개별 맞춤형 교육적 활동
4. 상담
절차: 첨부파일 참조
붙임 다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