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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학교헌장

보성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한 공립초등학교로서 1940년 7월 1일 개교 이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본교는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 한 곳으로 서귀포시 국제학교 학구에 위치하여 있다. 2011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개교 이래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본교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여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교는 글로벌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모델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26조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학교 비전)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제2조(교육목표)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사고로 꿈을 위해 도전하는 건강한 어린이를 기른다.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로 글로벌 미래 역량 강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 글로컬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미래 역량 함양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세계시민성을 함양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지역 사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제4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2024. 3. 1.~2028. 2. 29.(4년간)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5조(교육과정 편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16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1항 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교육과정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되, 글로벌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인 학교 특색 과목과 학교 특색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②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로 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1~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 재구조화에 따라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2025학년도 3~4학년, 2026학년도 5~6학년으로 순차 적용)으로 편성한다.

④ 국어, 도덕(1‧2학년은 바른생활), 사회(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를 제외한 교과는 총 수업 시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감함으로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⑤ 학교 특색 과목으로 ‘ 세계시민(3과목-꿈담왓 배움, 꿈담왓 지킴, 꿈담왓 이음)’ 프로그램을 전 학년 68시간을 확보하여 교과(군)에 편성・운영한다.

⑥ 학교 특색 활동으로 여행(을 가꾸는 음악 여행, 담장 안 묵향 여행, 왓(왔)어? 놀이 영어 여행)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년별로 40~60시간을 확보하여 편성・운영한다.

⑦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학생들의 특성 및 교육공동체의 요구,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⑧ 기타 글로벌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6조(교과용 도서)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국정, 검정 및 인정도서,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자체 개발 도서를 사용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교육내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③ 교과용 도서(국정 제외)는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7조(교원)

① 교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8항(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 요청)에 준거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전입교원에 한하여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으로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글로벌 미래 역량 함양 창의적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도 강사를 채용하거나 본교 교원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8조(시설설비) 우리 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을 확보한다.

① 교육 기본시설: 일반교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교육복지실, 방송실, 교사연수실 그 외 부대 시설을 확보한다.

② 특별실: 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관, 과학실, 컴퓨터실, 도서관, 돌봄교실 등을 확보한다.

③ 교육 자료의 확보: 본교의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도서 및 교육 자료와 교구를 확보한다.

④ 지역사회 시설의 이용: 본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각종 지역사회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학급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10조(학생선발) 학생선발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선발한다.

①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읍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②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탈북자 자녀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입학절차에 의하여 허가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학전형요강을 통하여 알리고, 그 요강에 따라 모집한다.

제11조(학생정원관리) 학생정원 관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본교 학구에 거주하여 배정된 학생과 과대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정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학년도, 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년도는 3월 1일 개시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여름방학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 운영한다.

제14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학년제에 의한다.

제15조(조기진급·졸업)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 5 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 관리

제16조(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하며 초빙·공모 교장제를 선택할 수 있다.

제17조(교직원)

① 교직원의 인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에 대한 인사는 학교인사위원회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견학, 외부강사 초청 연수,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한다.

④ 교직원의 인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절 재정 운영

제18조(학교회계)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학교 회계 세입·세출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거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위원회 정수 및 구성 비율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제20조(학생특별활동)

① 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년별로 발달 특성에 맞는 특별활동을 운영한다.

②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활동을 조직·운영하고, 수강료는 읍면지역으로 무료로 한다.

③ 학교 단위의 각종 예․체능 발표회, 마을 및 지역 연계 축제 및 체육행사 활동 등을 통하여 표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④ 전교생이 여러 분야에서 1인 1특기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마을 연계 체험학습, 지역 자원 활용 체험활동 등 글로벌 미래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적용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삶과 연계된 학습의 장을 확대한다.

⑥ 다양하고 특성화된 세계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진로 연계 교육 및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한다.

⑦ 학생들의 특별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제21조(기타) 제주형 자율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 교과 전문가, 지역인사,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제 7 장 보칙

제22조(학교발전 계획) 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① 인사․조직․경영

- 학교교육 조직을 제주형 자율학교(미래역량학교) 중심으로 전환

- 교육활동지원의 협력적 학교조직 재구조화를 통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협의회 조직 활성화

- 교무회의 의결 기구 및 학부모회, 학생자치회를 상설 운영

② 교육 연구 활동

- 교과별 수업 연구 및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각종 연수 지원

- 외부 강사 초청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 교과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연구 발표대회 참가 지원

③ 학생 활동

- 학생 자치회 중심의 자율활동 강화

- 개별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 마련

-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활용 전문가 교육 지원

- 학생 특별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확보 및 자료 제공

④ 교육 환경

- 학교 교육 공간 확충(교실 및 특별실)

- 컴퓨터실, 도서관, 과학실 등 특별실 현대화

- 교육지원실(행정실) 및 방과후학교 교실, 돌봄교실 확보

⑤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체제 구축

- 청년회 및 마을회와 협약 체결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활동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제23조(학교헌장 변경)

① 학교헌장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전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③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①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학교실정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운영 또는 일반학교로 전환한다.

② 해제 후에도 특성화교육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5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개정 승인이 확정된 날부터 공표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25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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