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초등학교 공고 제2024-40호
「광양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광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광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내용 삭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 규정
나.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적용사항(위원 정수) 명시
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내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영
2. 주요개정내용
가.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내용 삭제
- 심의사항,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 정수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적용 (안 제4조)
-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 등 총 11명 구성
- 자율학교 지정 종료 시,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 등 총 10명 구성
※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 위원 정수 5~8명, 자율학교 특례 적용 시 20% 범위 내 조정 가능
다. 학교운영위원 무투표 당선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전부개정규정안: <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1) 제출기간: 2024. 12. 16.(월) ~ 12. 23.(월)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우편: 제주시 돈내길 5 광양초등학교
- 팩스: (064)756-0014
- 전자우편: exe17661@korea.kr
3) 제출서식: <붙임2> 참조
4) 문의처: (064)754-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