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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12.16
  • 조회수 64

광양초등학교 공고 제2024-40


광양초등학교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6

광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광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내용 삭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만 규정

.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적용사항(위원 정수) 명시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내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영


2.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내용 삭제

- 심의사항,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위원 정수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적용 (안 제4)

- 학부모위원 5(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 등 총 11명 구성

- 자율학교 지정 종료 시, 학부모위원 5(유치원 1명 포함), 교원위원 4(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 등 총 10명 구성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 위원 정수 5~8, 자율학교 특례 적용 시 20% 범위 내 조정 가능

. 학교운영위원 무투표 당선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6, 7, 8)


3. 전부개정규정안: <붙임1> 참조


4. 의견제출

1) 제출기간: 2024. 12. 16.() ~ 12. 23.()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우편: 제주시 돈내길 5 광양초등학교

- 팩스: (064)756-0014

- 전자우편: exe17661@korea.kr

3) 제출서식: <붙임2> 참조

4) 문의처: (064)754-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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