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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제23조2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정책과-1714(2025. 12. 5.)
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하오니,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공청회 개요
나. 참석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다. 의견 제출 방법
1) 온라인 생중계 시청 중 실시간 채팅창 의견 등록
2) 온라인 공청회 게시판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국민생각함/온라인 공청회('25.12.12.~12.14.)
붙임 공청회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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