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원 상한액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저녁 급식비를 전액(실비) 지원하고자 함
2.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2026년 3월부터 소급 적용) |
교육청 지원금 상한액 폐지 | -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실비 지원 - 다자녀: 상한액* 이내 실비 지원 (*상한액: 1인 300,000원) | -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실비 지원 - 다자녀: 실비(전액) 지원 ※ 지원 한도액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