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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01
  • 조회수 16

만성적인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인근)지역 학생 대상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 장려 및 안정적인 학습기회 보장 (1인당 대학생 2,000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 신청 및 지원방법

- 신청기간: 2026. 4. 6.(월) ~ 5. 8.(금) 18:00

- 신청방법: 도청, 관할 읍·동주민센터,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도청 우편 접수

(*우편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도청 2청사 3별관 1층 공항확충지원과 (우편번호 63121))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2024. 4. 6. 이전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전입)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 선정인원: 494명(대학생 250, 고등학생 244) *1가족당 최대 1명

- 지원금: 1인당 대학생 2,000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포함), 통장사본(학생 본인명의), 재학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유의사항

- 1가족 2인 이상 신청 시 최연장자(해당자) 1인만 선발

- 장학금 수혜는 1인당 1번만 가능(단, 대학생, 고등학생 구분)

*'21년 한국공항공사 및 '22~'25년도 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

(단, 고등학생 당시 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학교 입학 후 대학생으로 지원 가능)

- 신청기간 내 인원 미달시 신청자 전원 선정, 선정인원 초과시 거주 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점수 산정 후 높은 총점 순으로 선정 (선정기준 배점표 내 거주기간은 소음대책(인근)지역에 학생이 주민등록된 기간만 계산)

-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제주특별법」제223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서류 검토 중 접수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지원금 환수)하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담당자 ☎ 064-710-4844


붙임 1. 2026년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장학금 지원 계획

2. (서식) 장학금 지원 신청서

3. (서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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