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선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3. 학교 특성
가. 정규 중학교 교과목을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을 자율 운영함.
나.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며 원거리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함.
다. 학교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 능력과 특기적성 능력을 계발하고자 함.
라.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시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 또는 영선중학교가 소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2015.1.6.일부개정)]
4. 영선중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ysite) → [입학안내] → [공지사항] → [입학자료실] 메뉴에서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