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서브비주얼
  1. HOME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및 양식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53

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2024.3.28.)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첨부파일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기간: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보고서 제출 기간: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에서 허가하며 학기 중의 교외체험학습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