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2024.3.28.)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첨부파일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기간: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 보고서 제출 기간: 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에서 허가하며 학기 중의 교외체험학습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