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주의사항 안내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만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구분 | 내용 |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안전모(헬멧 착용)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