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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등·하교 교통안전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4
  • 조회수 21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810~830분 사이 교문 앞 도로가 매우 혼잡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가급적이면 자가용 등·하교를 자제하고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교문 앞 좁은 도로가 아닌 전농로 등 큰 길에서 내려서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안내사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가까운 곳은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가용으로 등교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3.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은 교문 앞이 아닌 전농로 등 큰 길에서 내려서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등교시간 교문 앞 도로는 보행자, 주행 차량, 정차 차량이 양방향으로 뒤섞여 매우 혼잡합니다.)

4. 학생들이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뒤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등이 옆으로 지나가 는지를 확인하고 내릴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5. 길을 건널 때는 핸드폰 사용은 절대 안되며, 좌우를 살피고 건널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실천하기 <교통 안전 슬로건>

1 멈춤 일단 멈춰요!

2 저쪽 양쪽을 자세히 살펴요!

3 동안 잠깐 대기해요!

4 예방 방어보행!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구분

내용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안전모(헬멧 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064-71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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