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8시10분~8시30분 사이 교문 앞 도로가 매우 혼잡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가급적이면 자가용 등·하교를 자제하고 걸어서 또는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교문 앞 좁은 도로가 아닌 전농로 등 큰 길에서 내려서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안내사항 |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가까운 곳은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가용으로 등교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3.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은 교문 앞이 아닌 전농로 등 큰 길에서 내려서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등교시간 교문 앞 도로는 보행자, 주행 차량, 정차 차량이 양방향으로 뒤섞여 매우 혼잡합니다.) 4. 학생들이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뒤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등이 옆으로 지나가 는지를 확인하고 내릴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5. 길을 건널 때는 핸드폰 사용은 절대 안되며, 좌우를 살피고 건널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실천하기 <교통 안전 슬로건> |
1단 멈춤 일단 멈춰요! 2쪽 저쪽 양쪽을 자세히 살펴요! 3초 동안 잠깐 대기해요! 4고 예방 방어보행!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만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구분 | 내용 |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안전모(헬멧 착용) |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 |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064-710-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