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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10.22
  • 조회수 55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시설물 관리·보호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회신바랍니다.


1. 설치 목적 및 근거

- 목적 :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시설물 관리·보호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2. 설치 내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9개소 추가 설치


번호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번호

설치 위치 (촬영 범위)

①

세심헌 입구

⑥

2층 진열장 천장 위

②

1층 방송실 계단 및 복도

⑦

도서관 입구 유리난간 위

③

2층 음수대 천장 (4-1반 쪽 계단·복도 촬영)

⑧

도서관 앞 복도

④

급식실 방향 출입구 천장 위(신발장 방향)

⑨

2층 다목적실 옆 화장실 위

⑤

급식실 방향 출입구 천장 위(택배보관대 방향)

계

총 9개소 (각 1대)

※ 교육청 점검 권고에 따라 기존 카메라 이설(음수대 맞은편) 및 각도 조정(유치원 방면 출입문)을 함께 진행

3. 영상정보 관리

- 촬영된 영상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의견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2026. 10. 28.(수)까지

- 제출 방법 : 링크 접속 후 의견 입력 https://forms.gle/Htgv8VQpf1d5eD126

- 문의 : 진로안전부 (☎ 760-1886)



2026년 10월 22일


효 돈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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