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열린마당
  3.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88


아름다운 꿈과 심성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2026. 7. 3.()

담당: 진로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TEL 760-1851 / FAX 767-1899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효돈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에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양식은 가정통신문에 첨부됨)에 따라 7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 반영하여 학생생활인권규정 일부개정


2. 의견 수렴

. 대상: 효돈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 기간: 73() ~ 78()

. 방법: 서면 의견 제출(개정안 전문, 신구대조표, 현행 규정 전문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3. 개정 절차


개정

위원회

구성

(6/26)

·개정안 발의

(6/29)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7/3~7/8)

·정 심의안 확정

(7/1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8월 예정)

학교장 승인

(학운위 심의 후)

공포

(8월 예정)

·개정 규정 안내

(8)







202673


효 돈 초 등 학 교 장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의견서(학생용)


제안자


성명


학반

( )학년 ( )

연락처


제안 의견


관련 조항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

)00조 제00항 제00


















의견 제출 이유, 바람직한 개정 방향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록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의견서(학부모용)


제안자


학부모 성명


자녀학반

( )학년 ( )

학부모

연락처


자녀 성명



제안 의견


관련 조항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

)00조 제00항 제00

















의견 제출 이유, 바람직한 개정 방향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