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꿈과 심성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
|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 2026. 7. 3.(금) |
담당: 진로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TEL 760-1851 / FAX 767-1899 |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효돈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에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7월 8일(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 반영하여 학생생활인권규정 일부개정
2. 의견 수렴
가. 대상: 효돈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나. 기간: 7월 3일(금) ~ 7월 8일(수)
다. 방법: 서면 의견 제출(개정안 전문, 신구대조표, 현행 규정 전문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3. 개정 절차
제‧개정 위원회 구성 (6/26) | ➜ | 제·개정안 발의 (6/29) | ➜ |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7/3~7/8) | ➜ | 제·개정 심의안 확정 (7/14)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8월 예정) | ➜ | 학교장 승인 (학운위 심의 후) | ➜ | 공포 (8월 예정) | ➜ | 제·개정 규정 안내 (8월) |
2026년 7월 3일
효 돈 초 등 학 교 장
학생생활인권규정(안)에 대한 의견서(학생용)
◉ 제안자
◉ 제안 의견
관련 조항 |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 |
예)제00조 제00항 제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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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이유, 바람직한 개정 방향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록
학생생활인권규정(안)에 대한 의견서(학부모용)
◉ 제안자
학부모 성명 |
| 자녀학반 | ( )학년 ( )반 | 학부모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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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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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의견
관련 조항 |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 |
예)제00조 제00항 제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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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이유, 바람직한 개정 방향 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