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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5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첨부)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세부 사항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 통학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5.(수)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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