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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25.7.1.시행)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7.01
  • 조회수 43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 아래와 개정함.


<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25.7.1.시행) >

*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해당 학년도에 1회 임명

2. 학생자치회 부회장에 임명된 학생은 해당 학년도 이후 임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 가능

3. 학급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해당 학년도에 1회 임명

4. 학급자치회 부회장에 임명된 학생은 해당 학년도 이후 임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 가능

5.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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