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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해 아래와 개정함.
<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25.7.1.시행) >
*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해당 학년도에 1회 임명
2. 학생자치회 부회장에 임명된 학생은 해당 학년도 이후 임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 가능
3. 학급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해당 학년도에 1회 임명
4. 학급자치회 부회장에 임명된 학생은 해당 학년도 이후 임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 가능
5.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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