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4. 2. 5.(월) ~ 2. 29.(금) 16:00
○ 신청 대상
- 2024학년도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
- 지원받고있는 복지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아(ex.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대상 원아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
2. 문의처
○ 보육료, 양육수당: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유아학비: 0079에듀콜센터 1544-0079(학부모: 5-2)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센터 1577-2514
3. 기타 상세한 안내자료는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