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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먹는 물(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사주기: 2년
2. 검사일시: 2025. 6. 25.
3. 검사항목: 납 외 6항목
4. 검사결과: 적합
5. 검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붙임 한동초등학교 먹는 물(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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