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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개정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한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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