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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파뉴스/가정통신

가정통신문 (개별학생교육지원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27
  • 조회수 19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법 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



수업방해학생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판단한 학생 (·중등교육법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하는 것(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피해학생 분리 지도,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 교원 분리에 따른 지도와 구분)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계획

(공간) 학년부실 학생부실 교감실

(인력) 학년부 학생부 교감선생님

(학습지원 방법) (절차)

절차


담당


주요내용






교실 내 개별학생교육지원


수업

교사


별도 분리 지정 자리로 이동 지시

이동 시 자신의 학습자료(교과서) 등을 지참하여 지속적 수업 참여

학생의 행동 교정 시 원래 자리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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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


교장, 교감 등 지도교사


별도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으로 이동

- 상담 또는 대체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과 분리된 자리에서 상담 또는 대체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학교의 장에게 개별학생교육지원 일시 및 경위를 보고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학생의 행동 교정 시 학급으로 복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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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담당


주요내용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

(가정학습)


학교의 장

(교감 등)


보호자에게 학생 수업 방해 사유 통보 및 인계 요청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 전달

보호자 인계확인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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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담당


주요내용






후속관리


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교육적 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의 안전 상태 및 환경 점검

필요 시 학생 상담(결과 누적기록 관리 등)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적 지원 권유






보호자


전문가 상담 및 치료 권유 시 적극 협조

보호자로서의 학생의 교육 및 생활교육에 대한 책임 의무 이행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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