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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파뉴스/가정통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따른 시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1
  • 조회수 62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따른 시청 안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 또는 학교 홈페이지 팝업존을 통해 2025. 3. 10.() ~ 4. 25.()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ㆍ고등학생

지원 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km 이상인 학생


통학 거리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 학부모가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 시 프로그램에서 통학거리 자동 계산

- (오프라인 신청) 학교담당자가 통학교통비 프로그램에 신청등록 시 통학거리 자동 계산

, 섬 지역 주소지를 둔 학생의 경우 실거주지*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선박 운임만 지급 (* 자취생 등)

지원 제외

- 타기관(부서) 교통비 지원 학생

- 통학버스 무료 이용 학생 *공항소음도시(사대부중, 사대부고) 통학버스 지원 등

- 학교 기숙사 입사생(, ·퇴소에 따른 주 1일분 지급 가능)

- 13세 미만 중학생

- 통학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내ㆍ외 버스 왕복 교통비 지원(등교일수)

·선박 운임(월 최대 2회 지급, 섬 지역 주소지를 둔 학생)

*무임승선자 제외(ex. 우도면의 원주민인 자 등)

- 지원기간 : 2025. 3~ 2026. 2

*온라인 수업, 미등교 등 실제 학교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지원일수에서 제외

- 버스요금 1일 지원단가 : /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 요금(카드)

*통학거리(실제 거주지학교)에 따라 대중교통 버스요금 유형 적용함

- 선박 운임 1회 지원단가: 1일 왕복 학생 승선요금

*(3∼6: 2), (7∼8: 1), (9∼12: 2), (1∼2: 1)

* 7∼8월 방학중 방과후수업 참여 시 월 2회 지급 가능

- 지원방법 : 학교학부모(보호자)계좌로 학기별 입금

제출 서류

(행정사항)

- 통학교통비 신청방법 : (원칙)학교 홈페이지 팝업존을 통해 통학교통비 신청

통학교통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연동 시스템 구축

(예외)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학교통비 신청서 제출

통학교통비 신청자 :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스쿨뱅킹 계좌 미신청시 :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 (원칙)통학교통비 입금 : 스쿨뱅킹 계좌

문의: 행정실 780 - 7872


2025. 3. 7.


함 덕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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