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조성 근절 안내문 1.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하는 금품
2. 불법찬조금 사례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조성하는 기금 나.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다. 학부모에게 개별 접촉,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 라. 교직원복지(연수비, 회식비 등)를 목적으로 모금하는 행위 마.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모금 행위
3.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방법 가.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반환 나.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교감)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 다. 나)번에 신고된 금품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4. 불법찬조금 문의 및 신고 - 문의전화 710-014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 인터넷 : http//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2026. 3. 9.
함 덕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