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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감염병 예방] 홍역 예방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09
  • 조회수 15

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지속중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증가 및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홍역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 내) '24년 49명 - '25년 78명 - '26년 5명( '26년 4월 2일 기준)

- (호남권) '24년 0명 - '25년 25명 - '26년 1명('26년 4월 2일 기준)

- (제 주) '24년 0명 - '25년 2명 - '26년 0명('26년 4월 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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