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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24
  • 조회수 51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2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사고통지가 있어야만 공제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간편 공제급여 간편 청구 절차

* 완치 후 http://www.schoolsafe.or.kr(PC 또는 스마트폰)접속/학부모시스템/로그인/청구(학부모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안전공제회 (711-17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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