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협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시행일 최소 2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비행기 티켓,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는 활동 유형
▶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현장체험학습,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중 지필평가 기간, 영어듣기평가일(영어듣기평가가 교과성적에 반영되는 경우)
②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④ 해외 어학연수
⑤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⑥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 학습
⑦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