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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 해안가 마약류 유입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11.18
  • 조회수 15

최근 제주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안가 등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 포장지 등으로 둘러싸인 물건 등을 발결할 시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고 신고처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 소유,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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