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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5 통학교통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2차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6.26
  • 조회수 155

2025학년도 통학교통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2차

우리 학교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교통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통학교통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서는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다음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학생편으로 담임 선생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이후는 통학교통비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제출

방학 전 71()711()

담임 선생님


8월 이후는 통학교통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지원 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1.5km 이상인 학생


통학 거리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 학부모가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 시 프로그램에서 통학거리 자동 계산

- (오프라인 신청) 학교담당자가 통학교통비 프로그램에 신청등록 시 통학거리 자동 계산

, 섬 지역 주소지를 둔 학생의 경우 실거주지*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선박 운임만 지급 (* 자취생 등)

지원 제외

- 타기관(부서) 교통비 지원 학생

- 통학버스 무료 이용 학생 *공항소음도시(사대부중, 사대부고) 통학버스 지원 등

- 학교 기숙사 입사생(, ·퇴소에 따른 주 1일분 지급 가능)

- 13세 미만 중학생

- 통학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내ㆍ외 버스 왕복 교통비 지원(등교일수)

·선박 운임(월 최대 2회 지급, 섬 지역 주소지를 둔 학생)

*무임승선자 제외(ex. 우도면의 원주민인 자 등)

- 지원기간 : 2025. 3~ 2026. 2

*온라인 수업, 미등교 등 실제 학교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지원일수에서 제외

- 버스요금 1일 지원단가 : /지선버스 및 급행버스 청소년 요금(카드)

*통학거리(실제 거주지학교)에 따라 대중교통 버스요금 유형 적용함

- 선박 운임 1지원단가: 1일 왕복 학생 승선요금

*(36: 2), (78: 1), (912: 2), (12: 1)

* 78월 방학중 방과후수업 참여 시 월 2회 지급 가능

- 지원방법 : 학교학부모(보호자)계좌로 학기별 입금

제출 서류

(행정사항)

- 통학교통비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학교로 제출

통학교통비 신청자 :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스쿨뱅킹 계좌 미신청시 : 보호자 통장사본 제출

* (원칙)통학교통비 입금 : 스쿨뱅킹 계좌



2025. 6. 27.


한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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