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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한림초등학교
1.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제1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6.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1항제6호)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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