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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를 알려드린바 있으나,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범위(시·군·구 단위인지, 진료권·광역 단위인지)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제기되어,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 결과를 반영하여 재안내합니다.
*법령 해석 요청 결과(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법령업무정보>법령해석>법령해석 사례에서 확인)
- 「지역의사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상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의미함.
- 같은 항 제1호(졸업요건)의 지역 개념과 제2호(거주요건)의 지역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의무복무지역(시행령 별표3) 역시 진료권·광역권·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요건의 판단 기준도 이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수정사항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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