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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10.28
  • 조회수 81

(해당 서식과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학부모-가정통신문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사전에 담임교사와 협의 후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미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장의 승인서를 받습니다.

(3)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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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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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만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비행기 티켓,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는 활동 유형

1. 가족 동반 여행

2. 친인척 방문

3. 문화답사 및 견학활동

4. 체험활동


※ 다음의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합니다.

1. 지필평가 기간에 신청하는 모든 교외체험활동

2. 학원 수강

3. 예술,체육활동으로 인한 레슨

4. 어학연수

5.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

6.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7.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8. 기타 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외체험학습에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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