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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절차》
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신청서 제출 안내
∘도교육청→각급학교(유치원)→학부모(보호자)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 안내
보호자
신청서 작성 및
각종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지원신청 내역 ③난치병학생 질환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단서, 의사소견서 ⑥교육비, 진료비, 항공권(선박권), 숙박비 등 영수증 ⑦통장사본 ⑧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단, 신청서 상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지원신청서 제출
∘보호자 → 도교육청(정서복지과)
∘방법: 방문, 우편, 전용이메일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
도교육청에서 검토
중복지원 여부 조회
도교육청(정서복지과) → 유관기관(보건소 등)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심의 결정
∘지원사업: 학습권 보장사업, 건강권 보장사업
∘연도별 한도: 1인당 300만원(상한금액)
신청결과 안내 및
지원금 지급
∘도교육청(정서복지과) → 신청자(보호자)
∘지급방법: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입금
□ 집중신청기간
구분
집중신청기간
영수증기간
심사, 지급
신청
1차
2024. 7. 1.(월) ~ 7. 19.(금)
2024. 1. ~ 6.(6개월)
2024. 8 ~ 9월 중
2차
2025. 1. 6.(월) ~ 1. 24.(금)
2024. 7.~ 12.(6개월)
2025. 2 ~ 3월 중
□ 유의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 방지)
※ 타 기관 지원사업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 /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제주도교육청) 치료비,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건강장애 학생 등에 지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진료비, 체재비, 학습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불가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동일 항목으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령,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진료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학습비 지원으로는 신청 가능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064-710-0603)
담당자강훈희
연락처73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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