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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난치병학생지원사업 안내(2차 집중 신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12.19
  • 조회수 59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절차


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신청서 제출 안내


도교육청각급학교(유치원)학부모(보호자)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 안내





보호자

신청서 작성 및

각종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

신청서 지원신청 내역 난치병학생 질환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교육비, 진료비, 항공권(선박권), 숙박비 등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서 상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보호자

지원신청서 제출


보호자 도교육청(정서복지과)

방법: 방문, 우편, 전용이메일





도교육청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


도교육청에서 검토





도교육청

중복지원 여부 조회


도교육청(정서복지과) 유관기관(보건소 등)





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심의 결정


지원사업: 학습권 보장사업, 건강권 보장사업

연도별 한도: 1인당 300만원(상한금액)





도교육청

신청결과 안내 및

지원금 지급


도교육청(정서복지과) 신청자(보호자)

지급방법: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입금



집중신청기간


구분

집중신청기간

영수증기간

심사, 지급

신청

1

2024. 7. 1.() ~ 7. 19.()

2024. 1. ~ 6.(6개월)

2024. 8 ~ 9월 중

2

2025. 1. 6.() ~ 1. 24.()

2024. 7.~ 12.(6개월)

2025. 2 ~ 3월 중


유의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 방지)


타 기관 지원사업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 /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제주도교육청) 치료비,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건강장애 학생 등에 지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진료비, 체재비, 학습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불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동일 항목으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령,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진료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학습비 지원으로는 신청 가능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064-710-0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강훈희

    연락처73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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