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단말기(스마트폰형) 지원, 월 사용료 교육청 부담(납부) - 안심 알리미 서비스 앱 사용 무제한, 그 외 인터넷 및 앱 사용 불가 - 신청 기간: 1차 ~ 3차 신청에 한하며, 추가 신청 없음 - 중도해지, 분실, 수리, 재구매: 학부모(보호자) 부담 (단말기 자체 불량은 1년간 무상 수리) - 단말기 명의(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변경 및 보험 가입 불가
▪문의처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754-1317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730-8156 (특수학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710-0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