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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구분
내용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
◦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 킥보드를 밀면서 횡단
자세한 안내 및 교육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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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