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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4
  • 조회수 44


슬기롭게

성실하게

씩씩하게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

의귀초등학교

2026. 3. 4.()

780-9900, Fax 780-9999, http://euigwi.jje.es.kr

담당 : 행정실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교(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유치원)운영과 교육과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단위 학교(유치원) 자치기구입니다.


운영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선출


운영위원 선출 유형

- 직접투표, 전자투표,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로 선출


운영위원 선출 관련 문의

- 학부모위원 입후보 희망자 : 의귀초등학교 행정실(780-9910)

운영위원회의 기능 (심의 또는 자문)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휴업일 등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 3. 4.


의 귀 초 등 학 교 장



학부모위원 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의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5(의귀초등학교학부모회장 1, 초등학교 학부모 3, 병설유치원 학부모 1)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자체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 선거일시와 장소, 위원정수, 후보자 자격 등을 학교홈페이지 공고로 안내됩니다.

- 학부모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우리 학교에 자녀가 재학하여야 하며,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확인(31조의 3)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


- 입후보한 후보자의 이력사항 등을 기록한 공보물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학교(투표장)에 출석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직접 투표 또는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발송을 통해 투표를 합니다.(초등학부모는 초등학부모 후보 중 1인에게 병설유치원학부모는 병설유치원학부모 후보 중 1인에게 투표) ,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을 개봉하여 개표합니다.

- 다수 득표자 순으로 초등 3, 병설유치원 1, 학부모회장 1명은 당연직 총 5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연직 외에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당선으로 합니다.

- 학부모위원 당선자께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당선 결과를 홍보합니다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만 학부모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당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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