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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함양,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며,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권 보호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현행), 학생 생활규정 발의안,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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