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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26 도순초 학생생활 규정 개정안 안내 및 의견 수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9.02
  • 조회수 118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 교육 목적 및 긴급 상황 시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교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을 키우고자 지난 7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 규정 개정안을 아래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3()까지 e -알리미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렴내용: 찬성/반대(반대 시 의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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