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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양식

교외체험학습(신청서,보고서,예시자료)_초등, 유치원(2024.4.17. 양식 수정)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3.03.13
  • 조회수 74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도교육청 「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신청서 제출일이 3일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종류

가족 동반 여행,친인척 방문,답사 또는 견학 활동,각종 체험 활동 등

(직접적인 경험,활동,실천을 통해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학원 수강(예술 및 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해당되지 않으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연간 3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 승인에 따른 승인서(또는 문자)로 통보를 받은 후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보고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반드시 체험학습종료 후10일 이내에 제출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솔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

-체험학습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체험학습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를 때 그 전체 일수

3.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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